고시
일부개정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6-137
발령일: 2016년 12월 26일
시행일: 2016년 12월 26일
본문
1. 고시명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 성당」
ㅇ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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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4구역→ 1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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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시 중구 관광개발과 : 전화 053-661-2193, 전자메일 gun91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