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6-138 발령일: 2016년 12월 26일 시행일: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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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img id="28331131"> </img> <img id="28331022"> </img>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1구역 → 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 현황 <img id="28331021"> </img> ㅇ 허용기준 3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번 현황 <img id="28330990"> </img> <img id="28330991"> </img>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자메일 jsm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