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6-139 발령일: 2016년 12월 26일 시행일: 201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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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 <img id="28329404"> </img> <img id="2832940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 <img id="28329410"> </img> <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 <img id="28329415"> </img> <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어극40년 칭경기념비 > <img id="28329461"> </img> <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 <img id="28329466"> </img> <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 <img id="28329471"> </img> <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 <img id="28329486"> </img> <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 <img id="28329510"> </img> <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 <img id="28329518"> </img> < 사적 제258호 서울 명동성당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 <img id="28329558"> </img> <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스팀슨관 /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아펜젤러관 > <img id="28329561"> </img> <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 <img id="28329565"> </img> < 사적 제281~283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 > <img id="28329568"> </img> <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img id="28329572"> </img> <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 <img id="28329575"> </img> <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 <img id="28329580"> </img> <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 <img id="28329583"> </img>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img id="28329586"> </img> <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 <img id="28329590"> </img>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 <img id="28329595"> </img> <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img id="28329603"> </img>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의 변경 내용은 없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