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17년 1월 6일 시행일: 2017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이하 직원의 임용·전보·6급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표창·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3조(임무)

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심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대상자의 능력, 자질, 성실도,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한다.

2.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을 대상자로 하되, 공적사항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 5인이내로(각 청사관리소 과장 포함)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지정토록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③ 단위소 내부의 인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동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심의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소집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한다.

1. 본부 내 인사 및 징계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2.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시

3.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또는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안건이 발생한 때

4. 기타 필요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과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최종결정한다.

②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고충상담실의 설치)

① 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실 및 각청사관리소의 소장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하고 상담관은 정부청사관리본주장 및 각청사관리소장이 된다.

② 고충제기방법은 대면상담, 전자메일, 서신을 이용하되, 기명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의 신상, 상담내용, 상담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 상담내용이 인사 또는 포상과 관련되는 경우, 소장 및 각 단위소의 소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2인이상 위원의 발의에 의해 재적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