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6-1013 발령일: 2016년 12월 30일 시행일: 2016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표준규격 관리기관”이란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철도운영기관 또는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철도기술분야 및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2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20년 이상 철도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안건 상정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한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철도안전 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 또는 표준규격 관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위원회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별로 구성된다.

1. 철도차량 분과

2. 철도시설 분과

3.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분과

4. 철도운영 분과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별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1.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철도기술분야 및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철도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철도관련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 이상인 사람

7. 그 밖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회 의원들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분과별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7급 이상의 공무원, 검사기관, 표준규격 관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5조(겸임금지)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전문위원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위원회의 업무 위임)

① 기술위원회는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위원회로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분과

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차량용품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철도차량에 투입되는 철도용품에 한한다)

다.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철도차량에 투입되는 철도용품에 한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 분과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철도용품 분과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철도운영 분과 :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기술위원회는 규칙 제4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게 하거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 분과 전문위원회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제7조제1항의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가 기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술위원회의 운영 등)

① 기술위원회는 기술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술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술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장은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 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어야 한다.

④ 전문위원장은 제1항과 검토위원과 제2항의 심의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또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생산업체 측의 위원을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검토위원과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으로 지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그 밖에 심의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전문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장이 정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의결,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기술위원장”을 “전문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분쟁해소)

기술위원장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4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 전문기관으로부터 분쟁해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계획을 제작사와 검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통보하고,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 및 시험 등)

기술위원장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기술기준에 대한 공학적, 기술적 성능 분석 및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술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전문가 및 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및 회의 출석 요구

2. 현지조사

제12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