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10 발령일: 2017년 1월 16일 시행일: 2017년 1월 16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2. 근무성적평가 [1]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나. 평가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 다. 평가자와 확인자 <img id="28507832"> </img>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 매년초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산림보호직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 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점)과 직무수행능력(5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img id="28507825"> </img>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하되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근무성적평가 기간 내 수상한 포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실적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img id="28507822"> </img> - 근무실적 평가는 각 평가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하고,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하며, 아래 기준으로 평정한다. <img id="28507807"> </img>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조직기여도, 기획 및 업무혁신, 추진력, 전문가의식, 팀워크, 성실성을 평가요소로 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달리하여 평가한다. 다만, 성실성은 배점(5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img id="28507801"> </img> - 직무수행능력 중 성실성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 <img id="28507787"> </img>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반 등의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따른다.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무단 조퇴·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뜻한다. ⇒ 성실성 점수는 감점 사유별 배점점수를 합산하여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 최하위등급 요건 -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img id="28507775"> </img> ※ 최하위등급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 부터 적용 [3] 근무성적평가 절차 가. 성과면담 실시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성과평가 「종합평가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평가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img id="28507741"> </img> 다.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아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한다. <img id="28507732"> </img> 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미실시 [4]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가.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사유”로는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뜻한다.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평가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성과평가로 봄 ○ 평가 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보된 경우의 평가 ○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평가대상기간 내 다른 과(지역팀)으로 전보되어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한 주요 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근무평정 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예 : 2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 ○ 평가대상자는 근무평정 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나.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유와 함께 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 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자가 확인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예 : 2일) 및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 2일)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 미실시   4. 행정사항 ○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 근무성적평가는 경력 보다는 실제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성과상여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근무성적평가 중 근무실적 평가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활용되므로 근무성적평가 절차와 시기를 잘 준수하여야 한다. ○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부서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본소 인사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