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84 발령일: 2017년 1월 18일 시행일: 2017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물"이라 함은 외교 관례상 개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주류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 범위)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절차)

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

②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처분)

접수한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