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93 발령일: 2017년 1월 25일 시행일: 2017년 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접수 및 처리부서)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비위사실에 대한 접수 및 처리는 감사담당관이 담당한다

제4조(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통보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다.

제5조(처분기준)

공무원 비위사실별 처분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을 따른다.

제6조(조사 및 처분)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직무와 무관하고 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결과 통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집행결과를 관련자 및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