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124 발령일: 2017년 2월 1일 시행일: 2017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품목조합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기준)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111조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450억원 이상일 것

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일 것

제3조(확인절차)

신용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품목조합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