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장 회의구성 및 기능
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합참의 직제에 따라 합동전략기획, 정보, 작전, 군사지원의 4개 실무위원회로 구분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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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각 실무위원회의 의장(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이 되며,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 본부 및 국방관계 연구기관의 전문요원과 실무담당관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동 전략회의는 심의,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검토·조정한다.
1. 군사정보정책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
2. 조기경보 및 중요정보 장비 확보 등 정보전력 발전
3. 북한 전력 재평가
4.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과 중요 훈련계획 및 연습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
5. 합동교리발전계획서 및 합동교리 교범(회장)안
6. 장기 합동군사전략 계획서 및 군사전략 수립과 발전
7.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전력별 소요, 합동무기체계기획서
8.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및 이의 발전
9. 중·장기 군 구조 및 부대기획
10.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 발전계획
11. 현행 합동전력 운용에 관한 중요 조치사항
12. 한·미 군사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실무위원회)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검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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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운영
① 회의는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의장(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회의소집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건의서를 회의개최 10일전에 소관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에 부의할 의제, 목적 및 내용
2. 회의개최 요망 일시
3. 위원에게 배포할 준비물
4. 배석인원
5. 기타 참고사항
③ 의장(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제·목적
2. 의제내용 초안
3. 회의일시·장소
4. 배석자
5. 기타 준비사항에 대한 지시
① 회의는 전 위원이 출석하고 의장(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 및 위원직을 대행한다.
회의진행은 제안(취지) 설명, 의제 내용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 순으로 진행하되, 의장(위원장)이 주재한다.
① 심의 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의안은 전원일치로 의결하되, 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부결된 안건은 제안 위원이 해당 의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① 합동전략회의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참모희의에 회부하거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전략회의에 회부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회의소집, 회의 개최 및 진행, 심의 안건의 의결, 회의결과 처리에 관련된 행정 사항은 회의안건에 따라 합참 관계 본부장이 처리한다.
② 해당 본부는 회의결과를 종합 기록 유지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 회의장소는 합참 각 관련 본부 업무담당과장이 준비하고 회의 진행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기록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