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7-189 발령일: 2017년 2월 2일 시행일: 2017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추천)

① 화물운송ㆍ건설기계관련 운전자 단체ㆍ사업자 단체 및 화주 단체, 사회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단체 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시ㆍ도 및 지방청별로 5인 이내로 하되, 추천 단체등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 단체 등이 많아 합리적 배분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해촉)

① 단체 등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에게 명예감시원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명예감시원이 허위의 운행제한 위반 제보를 하여 이동식 운행제한 위반 단속반(이하"이동단속반"이라 한다)의 운영을 2회 이상 방해한 경우

4. 명예감시원이 제6조의 운행제한 위반 제보 또는 홍보ㆍ계도 등의 연간 실적이 없는 경우

5. 명예감시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7.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촉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체등의 장으로부터 해촉 건의가 있을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소속 단체등에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ㆍ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 현원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의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2.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도 등의 업무

제7조(위반행위의 제보)

① 명예감시원은 제6조제1호의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도로관리청에 제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단속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 제보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명예감시원 여부 등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출동시켜 운행제한 위반단속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단속현장의 출동 등으로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보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보한 명예감시원과 협의하여 단속시간 및 장소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계도활동)

① 명예감시원은 운행제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제6조제2호의 홍보ㆍ계도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에게 홍보ㆍ계도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ㆍ계도활동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은 반기 1회의 범위 내에서 관할 화물운송 사업장 및 건설공사 사업장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과 사업장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홍보ㆍ계도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실적 관리)

① 시ㆍ도지사,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매년 11월 5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을 반영한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감시원 수당 등)

① 명예감시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홍보ㆍ계도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부포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