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본문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동인’이란 기후변화의 경향 속에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후요인(기후변화의 흐름에서 관찰되는 기상 인자)을 말한다.
3. ‘영향 실태조사’란 기후동인에 의해 해당분야에 야기된 현상을 자료(data)화하기 위하여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조사와 관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4. ‘영향평가’란 현재 산림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 값을 산출하는 것과 미래에 도래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 및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6. ‘취약성평가’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서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기여정도 등의 대응능력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로 지표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 조사 대상, 공간범위, 시기, 기준년도 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에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지역의 이상기상을 조사한다.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자원량 변화와 산림생태계 쇠퇴, 산림생산성 변화, 산림수문변화를 조사·평가하고, 산림생물(식물)계절을 조사한다.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평가한다.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불과 산사태 발생건수, 피해면적을 조사·평가하고, 산림병해충의 발생 위험도 변화와 우화시기 및 피해율을 조사·평가한다.
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식물, 산림곤충, 산림동물, 침입 외래식물, 기후변화 취약 산림의 변화를 조사·평가한다.
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후 추가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변화 취약·관심종의 개화 및 개엽시기와 침입외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제1차, 제2차 영향의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기준 값은 과거 및 현재의 값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되, 전국단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변화 예측 및 평가는 점차 고도화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주기를 마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마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