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본문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우수업체 인증업무 처리 및 우수업체 관리에 적용한다.
②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우수업체 인증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축산원고시 제2015-1호)의 그것과 같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신청서의 기록 사항과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인증신청 업체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 제3조의 우수업체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서가 적절하게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30일까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현지 확인.조사는 1일 1업체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방역복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인증취소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우수업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종 혹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모두 국립축산과학원에 둔다.
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
③ 인증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인증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
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가금연구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조류질병과장, (사)대한양계협회 상무.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
⑤ 인증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공무원 1인과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외에, 학계, 육종전문가, 가축위생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인증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45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취소를 심의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악성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제2항과 제3항의 인증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제10조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실행하거나 우수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증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인증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같은 기관 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
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서면심의서를 반드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해야 한다.
① 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서면심의에 의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기한까지 도착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위원의 수를 산정한다.
③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