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본문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무역항으로서 청장이 보안업무를 수행중인 마산·진해·통영·삼천포항을 말한다.
2. "관계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 담당자(종사자) 등을 말한다.
이 세칙은 마산청에서 보안업무를 수행중인 항만 및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① 청장은 제7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 또는 항만시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1. 긴급운행차량(119안전센터 차량, 응급환자 후송차량 등)
2. 항만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서를(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포함) 소지한 자
4.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② 청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출입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출입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청장은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한다.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항만출입규정’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 및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증 종류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2. 차량 상시 출입증
3. 인원 임시 출입증
4. 차량 임시 출입증
② 청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통영·삼천포항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청장이 발급하는 상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산·진해항 내에 상주중인 업·단체의 임직원
2. 마산·진해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해양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
3.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의 소관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
4. 기타 청장이 항만운영상 상시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① 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시 출입증 발급대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서식[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과 별지 제2호서식[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을 작성하여(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청장에게 제출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 출입인원 및 차량의 출입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2항과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비용을 징수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 6,000원/인
2. 차량 상시 출입증 : 6,000원/대
②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증 회수, 출입증 교부 금지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3개월)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이 없는 자
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청원경찰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
4. 항만 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
5. 항만 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
6. 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출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
8.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자에게는 분실횟수별로 상시 출입증 발급 제한
가. 상시 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1개월 제한
나. 상시 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
다. 상시 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을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항만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의 안내 및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견학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⑤ 청장은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항만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 시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사진촬영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④ 청장은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 :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2.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3.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4.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4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5.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5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6.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 : 업무일지
7.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7호 : 신원진술서(약식)
8.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8호 : 신원진술서(외국인)
9. 별지 제1호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0. 별지 제2호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11. 별지 제3호 : 항만견학허가대장
10. 별지 제4호 : 사진촬영허가(신청)서
11. 별지 제5호 : 사진촬영허가대장
이 세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출입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