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43 발령일: 1993년 2월 23일 시행일: 1993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단속사항을 정하여 징계의결의 참고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책기준)

본 지침에 의한 문책은 훈계, 주의, 경고로 하고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표기준에 따라 문책 조치한다.

제3조(문책의 가중)

①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주의사유가 경합되거나 겹칠 때에는 경고 조치하고 3이상의 경고가 겹칠 때에는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② 훈계 3회는 주의조치 1회로 한다.

③ 문책가중 계산기간은 12월로 한다.

제4조(위반사항의 확인)

본 지침에 의하여 문책할 때에는 위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시말서, 시인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을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문책자 관리)

본 지침에 의하여 문책한 자는 문책자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누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