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02년 5월 6일 시행일: 2002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서무과(서무)는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모집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

2. 2차 모집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3차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4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제3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1. 국립목포병원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장의 확인 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단, 건의사항의 성격을 띤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다.

제4조(제안서의 보완)

①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5.6>

1. 제안의 심사, 채택

2. 시상대상자의 선정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

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심사대상 제안과 관계되는 각 부서별 책임자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3. 실용성

4. 중앙제안여부

5.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