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서무과(서무)는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모집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
2. 2차 모집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3차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4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1. 국립목포병원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장의 확인 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단, 건의사항의 성격을 띤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다.
①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①제안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5.6>
1. 제안의 심사, 채택
2. 시상대상자의 선정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
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심사대상 제안과 관계되는 각 부서별 책임자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3. 실용성
4. 중앙제안여부
5.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