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109 발령일: 2002년 5월 6일 시행일: 2002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위치)

영안실은 병원안에 둔다.

제3조(관리책임 등)

①영안실 관리는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영안실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사체를 정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안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체안치)

사체안치는 본 병원에서 사망한 사체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체인도)

사체는 입·퇴원계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제6조(사체해부 및 부검)

해부를 요하는 사체나 관계기관의 부검의뢰가 있는 사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