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7-39 발령일: 2017년 3월 2일 시행일: 2017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

2.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

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제4조(수수료의 산정방법)

①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1.10>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