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
2.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
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①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1.10>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