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의 연구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이하 “외부근무자”라 한다.)
외부 근무자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 해당부서에서는 보안담당관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①보안담당관은 외부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은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근무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과 중요 문서 및 기자재 등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행정 내부 문서 및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 등의 열람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보안담당자는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외부근무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과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3.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권익보호 또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외부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외부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립목포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부근무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때
2.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3.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부 근무자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