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05 발령일: 2013년 6월 18일 시행일: 2013년 6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병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립목포병원 소속의 모든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붙임 1의 행위

5.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가 공저자가 되거나 그 같은 자에게 공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그리고 제1항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혹은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고 피조사자의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일반 지침

제5조(연구자의 권리)

연구자는 자유롭게 각자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6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2. 신분,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 불인정

3.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4. 연구에 대한 충실성과 엄밀성

5.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6. 자연 환경 침해 금지

7. 연구실 안전 유지

8. 인간대상연구 시 생명윤리 준수

9. 동물대상연구 시 동물보호 유의

10. 지적재산권 존중

11. 관련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

제7조(병원장의 의무)

① 병원장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각 연구자가 연구주제 선택으로 인하여 인사, 교육, 연구,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연구자가 원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병원의 연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 공간, 시설,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병원 연구자들과 해당 학계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 결과의 산업적 가치 및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비밀리에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 될 경우에는 관계법률 등에서 개방을 금지하거나 유보하지 않는 한 즉시 개방되어야 한다.

② 제①항의 단서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방성을 갖추지 못한 연구 결과는 인사, 평가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9조(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① 연구원 또는 직원이 병원 내에서 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는 본 병원에 귀속되며, 연구비 등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게 일정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병원과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수행)

① 연구자 및 직원이 병원 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연구계획서와 소정의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② 다기관 공동연구의 협약이나 연구계약은 기관장이 계약 당사자가 되며 해당 기관의 회계관이 입회하여야 하며 협약이나 연구계약에 관한 서류를 기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제11조(병원 재산의 활용)

① 병원의 모든 재산과 인력은 진료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기관위원회와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연구, 봉사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본 병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병원장은 연구자와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 지침

제12조(연구자의 의무)

책임연구자 및 연구자는 독립적으로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계획의 수립, 가설의 설정, 논리과정의 전개, 이론 또는 실험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분석 및 정리, 연구결과의 보고와 같은 일련의 과정 또는 개별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데이터의 재현)

① 연구실 또는 실험실에서 연구 수행 결과나 설문조사 등에 의한 통계적 처리 결과로 생성, 관찰된 일차자료와 이차자료 등 연구 데이터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연구데이터는 생성, 관찰 또는 분석, 처리와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14조(연구의 기록)

연구자는 연구상황을 재현하거나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계획부터 연구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

① 연구 노트의 소유권은 국립목포병원에 있다.

② 실험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데이터는 연속적인 페이지 수가 미리 기재되어 제본되어진 연구노트에 펜으로 기록하거나, 영구보존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 데이터가 출력물 형태로 얻어진 경우, 적절하게 표식을 붙여 노트에 필사하거나 따로 붙임 하여야 한다. 필사나 따로 붙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노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제16조(데이터의 보관)

①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책임은 책임연구원에게 있다.

② 데이터는 5년간 보관 한다.

③ 데이터와 연구 노트는 기관 위원회 간사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은 접근 암호가 있는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④ 보관된 연구 노트나 노트 내의 연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변조 또는 고의적 파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17조(연구의 발표)

① 연구 데이터는 분석, 판단 및 정리된 후 지식재산권 제출, 학회발표, 논문 또는 저서의 출간 형태로 공개적인 발표를 한다.

② 발표된 연구결과물은 새로운 결과 혹은 새로운 견해이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혹은 기존 연구에 대한 발전적 이해여야 하고 학계와 사회에 유익하고 현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 시정)

고의성이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경우에는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방치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의 보고)

국립목포병원 구성원은 부적절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적절한 연구의 판정)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립목포병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저자권(著者權)

제21조(저자권)

저자는 논문의 구상 및 설계, 자료 수집, 자료의 정보화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여하여야 하거나 논문 작성 중 주요 사항의 수정에 기여한 자가 저자가 될 수 있다. ① 제1저자라 함은 연구를 주도해서 해당논문의 핵심자료를 최대한 생산하고 정보화시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자이다.

② 교신저자라 함은 논문의 최종 국립목포병원을 승인한 자로 논문의 저널 투고 등 전체 과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독자와 교신의 의무를 지닌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연구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상대적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한 순서)를 거쳐 결정한다.

2.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신저자는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라 함은 논문에서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자로서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로써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로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단순히 자료 혹은 연구비만을 제공 또는 주선하거나 연구 그룹에서 단순한 기술을 지도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제22조(감사의 글)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연구용 검체물 등을 분양, 제공 하거나, 분석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3조(심사의 공정성과 비밀의 유지)

① 연구계획서의 심의 또는 연구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24조(이해관계의 상충)

①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병원 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이를 병원과 기관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병원 및 본인이 속한 학계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5조(연구대상의 보호)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26조(연구진실성 검증대상)

연구진실성 검증은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 또는 게재한 5년 이내의 사안에만 적용한다.

제2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관여된 사람의 신원을 포함)에 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8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조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 또한 저자의 지적 산물로 존중한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조사위원회 간사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30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 조사는 병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병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3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병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