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14 발령일: 2014년 9월 30일 시행일: 2014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선정,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적정한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료장비"라 함은 우리병원의 환자 진료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써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주요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마다 과장 중에서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의료장비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2인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장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장비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3. 의료장비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