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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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7.29., 개정 2016.12.30.>
②환자는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 직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7.29., 2016.12.30.>
③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시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호자도 환자와 동일한 준수의무를 진다. <개정 2016.12.30.>
①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 및 병원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②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환자는 지정한 환자복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기타 위생상 필요로 하는 담당의사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환자는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의 허가 없이 타 병실 출입을 엄금하며 특히 남자환자는 여자병실, 여자환자는 남자병실을 출입할 수 없다.
②환자는 다른 환자의 진료, 요양 또는 정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는 담당의사의 사전허가를 얻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①외출시간 및 외박기간
1. 외출시간 : 09:00 ~ 20:00
2. 외박기간 :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허가를 얻어 장기외박을 할 수 있다.
②신청절차 및 귀원보고
1. 외출, 외박을 원하는 환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여 외출, 외박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위실에 제시한 후 외출, 외박을 하여야 한다.
2. 귀원 시에는 수위실에 외출, 외박증을 반납하고 소속병동 간호사실에 반드시 귀원신고를 한 후 병실에 입실한다. 이 때 수위실 근무자와 간호사는 외출, 외박자가 술, 담배 등 이 규정에서 금하는 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동물품의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
3. 간호사는 환자의 외출(박) 및 귀원상황을 전자적(EMR)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6.12.30.>
①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간호사에게 신청 후 면회할 수 있다. 다만, 거동불가능자의 면회는 담당의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병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다. <개정 2001.3.10>
②면회는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3.10., 2016.12.30.>
1. 시간 : (평일)18:00~20:00, (주말및공휴일)10:00~12:00, 18:00~20:00 <개정 2013.9.25. 2016.12.30.>
2. 장소 : 가족쉼터 <신설 2016.12.30.>
환자는 소등 및 안정시간 등 일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1. 소등시간 : 22:00 ~ 익일 06:00 <개정 2013.9.25>
2. 안정시간 : 오전 09:30~10:30 <개정 2016.12.30.>
①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9.7.29>
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7.29>
①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니코틴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09.7.29>
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7.29>
환자는 병실에서 개인 휴대용 가스렌지, 등산용 버너, 전기장판, 냉장고 등의 전기를 이용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7.29., 2013.9.25., 2016.12.30.>
환자는 병실이나 병원 내에서 도박, 오락, 풍기문란, 폭언, 폭행 및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환자는 안정 및 취침시간에 전화통화를 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휴게실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09.7.29>
환자는 담당의사가 승인한 자 이외의 간병인을 둘 수 없다. <개정 2009.7.29., 2016.12.30.>
환자는 지급받은 관용품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적인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각 병동 담당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금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각 병실 등을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고충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상담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순회결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수간호사, 간호과장,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