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병실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병실 근무 간호사에게 3부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원장은 환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직 공무원에게 제2조제1항에 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제2조제1항에 따른 3부제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오전 근무(D) 07:00~15:00
2. 오후 근무(E) 15:00~23:00
3. 밤 근무(N) 23:00~익일 07:00
②근무조직편성 인원이 부족하여 복수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퇴원 및 처치 시간에 오전 근무조(D2, 09:00~17:00)를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 <삭제>
③수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D1) 09:00~18:00로 한다. <신설 2016.12.30.>
①수간호사는 병실관리와 약품, 의료기기 보관의 책임을 지며 근무시간 편성과 일일계획을 수립하고 의사 및 간호과장의 명을 받아 배치된 간호사를 지휘한다.
②수간호사는 입원 환자의 건강유지 및 조기완치 퇴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적정 실시하여야 한다.
①병실근무 간호사는 수시로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병동업무일지 작성
2. 환자상태 파악 및 입원생활 교육
3. 환자의 식사, X선 촬영, 검사 확인 및 수행
4. 투약, 주사
5. 환자의 외출 및 면회 관리
6. 취침 및 안정시간 관리
②당직근무 중 발생한 돌발사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당직근무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야간 당직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조치한다.
3. 환자의 소란사태나 기타 보안사태 발생시는 즉시 수위 또는 당직자에게 연락하여 수습한다.
③병실근무자는 항상 병실주위의 환경을 정돈하고 청결하게 하며 밝은 분위기조성에 힘써야 한다.
④병실근무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약품보관함은 환자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곳에 두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병실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투약담당 간호사를 따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투약준비 및 투약, 주사
2. 환자 안정시간 관리
3. 수간호사 유고시 그 임무의 대행
①병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병동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최종 근무자 또는 수간호사가 간호과장과 원장에게 당일 근무상황을 종합보고한다.
② <삭제 2016.12.30.>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한다.
1. 근무지 이탈 또는 근무태만
2. 간호직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환자 또는 환자관리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