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38 발령일: 2017년 3월 3일 시행일: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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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img id="29073036"> </img>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2호「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9073038"> </img> <img id="29073039"> </img>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 (042) 481-4981, 481-4982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31) 249-3316 / 팩스 : (033) 249-4052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경기도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1) 839-2144 / 팩스 : (031) 839-2486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