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7-3 발령일: 2017년 3월 6일 시행일: 2017년 3월 6일

본문

1.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 마련   2. 대상 임지 및 대상목 선정 ○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수집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임지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 ○ 대 상 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훈증처리목   3. 공급대상자 ○ 산주·지역주민 중 피해목의 활용을 희망하는 자 ○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협약(M○U)을 체결한 단체·공기업 및 그에 소속된 회원업체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협약((M○U)을 기 체결   4. 공급시기 ○ 피해고사목 : 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 대량공급을 위해 매개충의 산란기 이후에 벌채하고, 다음해 우화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인 3월말까지 파쇄·훈증, 반출까지의 전 과정을 완료 ○ 훈증처리목 : 연중 공급 가능 - 단, 매개충 활동시기인 5∼8월에는 필요할 경우 공급을 제한   5. 공급대상자 결정 및 계약절차 ○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반출이용(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공유림·국유림은 사전동의 대신 내부결재로 갈음 ○ 공급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음 - 제3항의 공급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피해고사목 공급신청서(별지 1)를 제출 ○ 공급신청의 타당성 검토 - 공급신청 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우려가 없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 ※ 방제비용보다 피해고사목의 활용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검토 ○ 공급대상자 결정 - 산주·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공급 - 공급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 ○ 공급계약 체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공급대상자 간에 개소별로 공급계약을 체결(별지 2)   6.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집재 ○ 수집비용 - 파쇄 및 훈증장소까지의 수집비용은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부담하거나 직영 예찰방제단을 활용 ○ 수집방법 - 간단한 운재로만 내어 케이블집재기로 집재함을 원칙으로 함(파쇄장소에서 가까워 인력수집이 유리한 곳은 인력수집) ○ 수집장소(파쇄 및 훈증장소) - 방제사업지 임지 내 또는 임지 하단부의 파쇄 및 훈증작업이 가능한 넓은 장소   7.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 〈파쇄하여 이용〉 ○ 파쇄 : 피해고사목을 파쇄장소에 수집한 당일에 전량 파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 반출 : 피해고사목 전량을 목재파쇄기로 파쇄(두께 1.5cm 미만) 후 반출 〈용재로 이용〉 ○ 대상 : 컨테이너를 이용한 훈증처리목 ○ 반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라 훈증처리하고, 매개충의 살충 여부 확인(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반출 〈이용 및 반출 비용부담 주체에 따른 산물처리〉 ○ 국가·지자체가 부담한 경우 : 매각을 통해 세입 처리 ○ 산주 등이 부담한 경우 :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공급   8. 행정사항 ○ 파쇄 및 훈증비용을 공급대상자(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 수립(설계 및 시공 포함)할 때 피해고사목의 벌채비용 및 수집비용만 반영 ○ 공급대상자가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4월 초순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4월말까지 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해야 함   9. 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