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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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
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서부지역의 해양교육 관련 기관, 업·단체 등을 말한다.
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소속위원은 관련 직위로 그 외 대학, 연구소 및 민간단체 소속위원은 개인별 전문분야와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위원은 전남서부지역의 해양·수산·항만 관련 기관, 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1. 해양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제안 및 운영
2. 해양교육 관련 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방안
3. 해양교육 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공동활용
4. 해양교육 관련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준비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 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의 다른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참석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시,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또는 일반 개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