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16-39 발령일: 2016년 10월 8일 시행일: 2016년 10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관계직원"이란 목포청 소속직원 및 각 운영사 보안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3.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4.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5.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출입증"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출입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목포청에서 관할하는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2장 경비 및 보안

제4조(항만경비 보안책임)

① 청장은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 보안의 지도·감독을 한다.

② 항만에서 민유(民有)시설 및 항만시설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부두운영사)하는 당해시설에 대한 경비 보안책임은 해당 항만시설소유자가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경비 보안책임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3항의 경비 보안책임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신·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안업무의 수행)

① 청장은 항만에 대한 경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통합방호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경비·검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만경비 및 상황실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출입 절차 등

제6조(항만 출입)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권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며,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증 규격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장과 협의 후 별표 2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종류 등)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증 종류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2. 차량 상시 출입증

3. 인원 임시 출입증

4. 차량 임시 출입증

제10조(출입증의 발급대상)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내 상주업체 임직원

2. 목포항 등 관할 항만 내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

3. CIQ기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

4. 기타 항만시설소유자가 화물운송 등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차량

제11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편 또는 우편, 모사전송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증 총괄관리자는 상시출입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와 인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본인서약서 1부를,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사본 1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상시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기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의 신분증(여권,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인원출입증 : 6,000원/차량출입증 : 6,000원)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증 관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반납)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6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견학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규정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1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만 견학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항만내 사진촬영)

① 항만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촬영목적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을 허가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의1 사진촬영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점검)

① 청장은 관할 항만의 항만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사를 방문하여 출입증에 관련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서식사용)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 항만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2. 별지 제1호의 1 : 대표자 확인서

2-1 별지 제1호의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4. 별지 제2호의 1 : 본인서약서

5. 별지 제3호 :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6. 별지 제4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7. 별지 제5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8. 별지 제6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9. 별지 제7호 : 업무일지

10. 별지 제8호 : 분실(훼손) 경위서

11. 별지 제9호 : 항만견학허가 신청서

12. 별지 제9호의 1 : 항만견학 허가대장

13. 별지 제10호 : 사진촬영허가신청서

14. 별지 제10호의 1 : 사진촬영허가대장

15. 별지 제11호 :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제19조(출입제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만출입증 회수 및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정기간(3개월) 해당 항만 출입이 없는 자

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

4. 항만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신분대행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

5. 항만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

6. 항만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

7. 항만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8. 출입을 허용한 구역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

9. 상시출입증을 아래와 같이 분실한 자에게는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

가. 상시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주의조치

나. 상시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

다. 상시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을 제한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한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