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18
발령일: 2017년 3월 13일
시행일: 2017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생산액 산정기준)
① 제2조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김치생산액의 산정기준은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②제2조의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