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20 발령일: 2017년 3월 13일 시행일: 2017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공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진흥센터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관 중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관의 의무)

①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지정기관의 조직·기능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②지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1. 진흥센터 운영실적

2. 정책고객만족도 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지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기관의 진흥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운영세칙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