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14 발령일: 2017년 3월 10일 시행일: 2017년 3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관 효율 개선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제3조(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의 경영평가 편람

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 및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중 정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 1인을 따로 위촉한다.

1. 기타공공기관 소관 고위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 뒤 공동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7조(경영편람의 작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운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제12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단원은 공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경영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

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평가

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단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단원이 제 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단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