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7-161 발령일: 2017년 3월 7일 시행일: 2017년 3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란 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을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의 지역 중 16층 이상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1∼15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저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4∼10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공장·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 중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5. "농지·임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 등의 지역 중 농지·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지역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4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제5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

3.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제7조(건축가능 층수)

① 건축가능 층수는 구조물의 형식과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 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 × (가) / (나)

2. "α"는 건물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

3. "가"는 저해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4. "나"는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5. 저해층수는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건축가능 층수를 뺀 것

③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은 별표 2의 지하부분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β)에 별표 4의 심도별지하이용효율(P)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양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해당 토지의 지상에 최유효 이용 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용상태의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

1. 입체이용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노후율+그 밖의 이용저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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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효 경과연수는 실제경과연수·이용 및 관리 상태·그 밖에 수리 및 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⑥ 한계심도보다 깊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토지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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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