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2 발령일: 2017년 3월 14일 시행일: 2017년 3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발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과 그 하위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승 진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6급 이하(기능직 포함)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 직원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⑤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원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이 된다

③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7.3.00>

제10조

삭제 <2017.3.00>

제11조

삭제 <2017.3.00>

제6장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장 복무관리

제13조(주의·경고 처분)

①「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원 전 직원 :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