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822 발령일: 2017년 3월 15일 시행일: 2017년 3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 장ㆍ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계량지표

2. 정책 변수,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지표

3. 정량ㆍ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기단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소속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의 부동산 전문가

3.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동산 관련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안식년ㆍ질병ㆍ사고(事故)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선출직 임명, 소속기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이 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임)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부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직무)

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매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배포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운영위원회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부동산 관련 자료 및 정보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