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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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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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준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천공사 설계기준에서 정한 간격으로 하천의 전 구간(댐 등 수몰구간을 포함한다)에 정하여야 한다.
제2장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의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상고는 서로 같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차공등 하천공작물에 의하여 같게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에 수록하여야 한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도면은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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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천제방정비
① 하천제방의 정비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각 1회씩 관할구역내의 하천제방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봄철분은 5월 20일까지, 가을철분은 11월 말일까지 완료하여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하천제방정비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하천제방정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2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1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하천제방 정비 평가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하천 제방 정비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1등, 2등, 3등 및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고 1등에 대하여는 우승기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우승기를 영구히 소유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상을 실시한다.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신원진술서 1통
6. <삭 제>
② <삭 제>
제4장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할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① 전문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직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별표2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에 의한 공무원신분증과 같이 하되 공무원증 앞쪽하단의 "중앙행정기관명"난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뒤쪽상단의 "공무원증"난에 "전문위원증"을, 뒤쪽하단의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난에 "위원장 명의 및 직인"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전문위원 신분증의 발급, 휴대 및 반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전문위원의 직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장 홍수대비
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준비체제라 함은 호우주의보ㆍ경보 및 태풍 주의보ㆍ경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가 발령된 상황하에서 댐 또는 하천의 수위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무반 편성
2. 관계 기관간 통신망 정비ㆍ점검 및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강우량, 하천수위, 기상특보, 댐 상황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4. 홍수예보시설의 작동상황 파악
5. 댐의 예비방류 검토
6. 국토교통부소관 피해상황 파악
7. 경계체제로의 전환준비
③ 경계체제라 함은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이하 "홍수예보"라 한다)가 발령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댐의 수문 조작 등의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홍수조절을 위한 댐의 수문조작 검토 및 조치
3. 근무인원 보강
4. 비상체제로의 전환준비
④ 비상체제라 함은 전국적인 홍수발생 또는 기상 악화로 막심한 홍수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홍수예보상황의 홍보강화
3. 기타 홍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각 체제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홍수대비체제하에서 홍수예보, 홍수조절 및 피해복구 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장은 수자원정책관이 된다.
② 상황실은 수자원반(수자원정책국), 도로반(도로국), 철도반(철도안전정책관), 주택반(주택정책관), 항공반(항공안전정책관)으로 편성하고 각 반의 반장은 해당 과장이 되며 홍수대비체제에 따라 해당국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인원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24시간 근무한다.
1. 준비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2명, 기타반 각 2명(항공반 1명)
2. 경계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4명, 기타반 각 3명(항공반 1명)
3. 비상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7명, 기타반 각 4명(항공반 2명)
③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항공반은 수자원반장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피해상황,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현황 등을 근무당일 06:00 및 18:00에 수자원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비상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을 홍수총괄반, 댐조절반, 수문반, 피해대책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각 반의 반장은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홍수총괄반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댐조절반, 수문반 및 피해대책반 업무의 총괄
2. 홍수예보 발령 및 해제 상황 관리
3. 기타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댐조절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댐의 수위, 유입량, 방류량 등의 상황파악
2. 댐 방류계획의 검토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④ 수문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문자료 및 기상자료의 수집ㆍ분석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⑤ 피해대책반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수립
2. 피해 복구장비 지원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① 홍수대비체제하에서 댐 관리자가 수문을 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댐의 예비방류, 관측 및 홍수예보시설관리등 기타 홍수조절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댐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