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57 발령일: 2017년 2월 10일 시행일: 2017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및 간사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된다.

1. 사업지원국장

2. 우정사업국장

3. 예금영업과장

4. 감사관

③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서기는 해당 수입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을 담당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3.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4. 기타 체납액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미리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의사결정)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하며, 위원장은 의견서상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의결사항 기록 및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분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사)

체신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 수입금정리위원회 심사조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