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17-88
발령일: 2017년 4월 3일
시행일: 2017년 4월 3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52005호(2006.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3.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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