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17-88 발령일: 2017년 4월 3일 시행일: 2017년 4월 3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52005호(2006.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3.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29451928">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