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46 발령일: 2017년 3월 29일 시행일: 2017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를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것은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③ "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규칙[별표 11]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제3조(운영재고량)

제2조제1항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으로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을 말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운영재고량)을 말한다.

제5조(비축의무량의 산정)

① 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제6조(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영 제12조에 따라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8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석유가스운반선

4. 연안선박

③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제2조제1항의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경우는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대행 수입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한다.

제7조(비축의무량의 조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제8조(현장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 및 규칙 제73조제2항에 의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 및 액화석유가스 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액화석유가스 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