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42 발령일: 2017년 3월 27일 시행일: 2017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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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 <img id="29593043"> </img> <img id="29593082"> </img> ㅇ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img id="29593118"> </img> <img id="29593138"> </img> ㅇ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 <img id="29593162"> </img> <img id="29593183"> </img>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부안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454 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