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33
발령일: 2017년 4월 7일
시행일: 2017년 4월 7일
본문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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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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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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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
(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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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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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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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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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
(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어야 함
(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
(8) 소방시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
(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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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