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17년 4월 17일 시행일: 2017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감독업무에 적용한다.

② 감독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 문서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독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에 따라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감독자"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장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사 준공 후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공사를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5. "시공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공사 감독자 임명)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를 정·부책임자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 감독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추천 받아 감독자 또는 보조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감독자의 행위제한)

감독자는 해당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대한 검사자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감독과 검사업무의 겸직)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복장착용)

① 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때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자 복장 등에 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감독자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등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감독자 성실의무)

①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독자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사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현장의 문제점, 중요사항의 설계변경,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사항 등 시공자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감독업무 인계·인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감독자가 교체된 경우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기구·자재 등 관계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등)

① 감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관급자재 및 시공자재 관리

3. 그 밖에 공사 추진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시공자나 감독자에게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자재를 반출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현장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① 감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대책의 수립,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이나 대책을 미리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1개월 이하 공사는 착공 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 장구 비치 및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고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검토)

① 감독자는 공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

2.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대책

3.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4.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한 사항

② 감독자는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 이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설계도면에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기술자 관리 등)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이 현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한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방침을 받아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자·안전관리자·품질관리시험 요원(이조에서 "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 등이 관련법령의 배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시험 등을 부적합하게 하는 경우

2. 건설기술자 등이 감독자의 사전 승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건설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4. 건설기술자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진행을 늦추거나 공정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이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제13조(지시사항 등의 처리)

① 감독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처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지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정리·비치)

① 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현장사무실이 있는 경우 현장사무실 내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를 기록문서로 관리 하여야 한다.

1.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2.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3호서식]

3.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별지 제4호서식]

4.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

5.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6. 공사추진 상황보고 [별지 제7호서식]

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관리대장(검측 사진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

8. 폐기물관련 검측서류(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9.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 진행사항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5호서식)를 확인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공사감독일지만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서류는 감독자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① 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2.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1호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5. 현장교육 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

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4호서식]

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

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9. 주요 반입자재 수불부

10. 공사측량 성과

11.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이를 저장한 전자매체(CD 등)

12. 공정계획서

13. 안전관리계획서

14.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15. 그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정부청사 내에서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에 한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재관리)

①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 모두를 사용 전에 검사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대체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소속기관이 대여해준 물품이나 관급 자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관급자재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⑤ 관급자재 중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용물품 손상 등에 관한 변상)

① 감독자는 공사를 위해 소속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한 공용물품 등을 시공자가 분실 또는 손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동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확인 측량)

① 감독자는 공사검측 기준으로 활용할 지점에 석조 또는 콘크리트로 기준점을 설치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표고를 공사평면도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현장 여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관리)

① 감독자는 사용자재 및 시공상황 등을 검사함에 있어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관계 서류 등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하는 품질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품질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② 감독자는 현장의 품질시험 장비 및 시험요원의 확보 상황, 품질 시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 관리)

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설기술자가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하도급 관리)

감독자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거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한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 하도급을 한 경우

3.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22조(공사관련 서류 검토 및 보고)

① 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공사착공보고서

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

3.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4. 공사측량보고서

5. 설계변경 요청서

6.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7. 준공기한 연기원

8. 준공검사원

9. 기타 시공 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때

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및 실적

2. 관급자재 수불상황

3. 품질시험·검사실적

4. 기타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제23조(시공 확인)

① 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시공 내역 및 사용자재 등이 설계도면 및 제반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④ 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하여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 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5-1호서식)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매몰부분 등 검사)

① 감독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검측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제1항의 기록을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변경)

① 감독자는 공사 과정에서 주요 구조물의 구조변경 및 공법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위치조정·경미한 추가시공 및 경미한 공사물량 증감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의 상황변경, 공사 물량에 대한 변경 등 설계변경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의 준공)

① 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잔재물의 반출·대여물의 반납 등과 공사장의 정리 정돈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된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제1항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검사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계·인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

2. 동 시설물 사용법 및 각종 설비의 작동요령 등 유지관리지침

3. 하자기간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방법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 등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품명·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