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04 발령일: 2017년 4월 12일 시행일: 2017년 4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고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내에서 제정 등을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훈령 등 제정 대상)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4조(훈령 등의 형식)

① 훈령은 조문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제5조(훈령 등의 번호)

훈령 등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제정 등 시의 유의사항)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에서 훈령 등에 대하여 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

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훈령 등 안의 입안)

① 소관과에서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정 등의 이유

2. 제정 등 안의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 등에 따른 훈령 등의 전문

4. 기타 참고사항

② 소관과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 등 안의 심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소관과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과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될 때

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

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

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5. 법령 체계와 훈령 등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소관과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 등의 확정 및 발령)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훈령 등의 안은 소관과에서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소관과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③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행정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 등의 관리)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에서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령 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