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17-25 발령일: 2017년 4월 14일 시행일: 2017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유로 한다.

제3조(기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중 원유의 검사기준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