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의 개선, 원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원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급 지급 등 산림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법 제39조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립수목원 운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민간위원은 국립수목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1. 산림청 기획조정관
2.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① 위원장은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는 참석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심의회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생물·원예·조경 등 관련 전공 포함)·회계·경영·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창조행정담당관
2. 산림환경보호과장
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⑧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한다.
⑨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⑩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담당으로 한다.
심의회 및 평가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와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