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7-10
발령일: 2017년 4월 19일
시행일: 2017년 4월 19일
본문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2. 위탁업무
가.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
나.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
다. 장애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라. 그 외 “우본”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