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54 발령일: 2017년 4월 24일 시행일: 2017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30억원 이상 출연하거나 총자본 비율의 1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한 다른 법인을 말한다. 단, 공공기관으로 지정 된 회사 또는 면허·자격 유지 등을 위해 공제조합·협회 등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출자회사 관리 원칙)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점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

제5조(내부지침)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규정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①공공기관은 회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공운법 제51조의2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이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협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출연 또는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출자회사에 대한 수익성 분석 및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 정관 등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시 필요한 자료(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함)의 제출을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퇴직임직원의 재취업)

①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해당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한 경우 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

2. 재취업 사전절차 관련 서류 일체 및 퇴직임직원의 이력서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이 법률 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출자회사의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에의 감사 의뢰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점검

제8조(현황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출자회사의 설립 목적 및 일반 현황

2. 출자회사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기타 출자회사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3. 출자회사에 소속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현황

4. 제3호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절차에 관한 자료 등

③산업통상자원부는 현황조사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해당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한다.

④제3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유지 여부 및 필요성, 출자를 정리하려는 경우 그 계획, 경영·재무 상황의 개선 가능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종합검토보고서)

①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자회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매년 6월말까지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 마련 시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해당 출자회사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후속조치)

①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종합검토보고서가 공공기관에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의 정리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행방안의 이행실적보고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