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란 법령 등에 따라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들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둘 이상의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 또는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부서와 소관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른다.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에 관한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별 사무의 분장은 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활동이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공운법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기관의 지정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연도 해양수산분야 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매년 11월 중)
2. 지정 예상기관에 대한 검토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매년 12~1월 중)
3. 기획재정부가 해당 연도에 통보한 공공기관의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시(매년 1월 중)
4. 해당 연도 신규·변경 지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 등(매년 1월말)
① 총괄부서는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공공기관 신규·변경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운법 제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의 실시를 소관부서, 우리 부 유관기관의 관리부서 등에 요청한다.
② 소관부서등은 ‘현황조사 대상기관’별로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확정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① 총괄부서는 제7조의 현황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현황조사 대상기관의 신규·변경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하 "지정 예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예상기관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 및 지정 예상기관이 참석하는 지정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계획을 통보 받은 소관부서는 지정 예상기관이 적정한 검토의견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에 검토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① 공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신규·변경 지정(안)을 통보하면 총괄부서는 이를 즉시 소관부서등에 알린다.
② 소관부서등은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부의 의견을 확정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와 신규·변경 지정 관련 사항을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한 소관부서등의 확정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회신한다.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의 신규·변경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라 한다)에 대한 안건 상정, 회의 결과 등을 확인하는 즉시 소관부서등에 통보한다.
제3장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1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① 공운법 제48조 등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실적평가 대비 실적 관리(평가 대상 연도 연중)
2. 경영실적 점검 및 보고서 제출(평가 실시 연도 매년 3월 20일)
3. 평가단 평가진행 지원(평가 실시 연도 매년 3~6월 중)
4. 평가결과 환류(평가 실시 연도 매년 7~12월 중)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대비 추진 실적 점검계획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 대상 연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실시 연도 상반기 중 개최되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에 활용한다.
① 총괄부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진행상황 점검계획을 평가 실시 연도 2월 중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평가 종료 시까지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① 소관부서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분석하여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 실시 연도 9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그 대책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과 같이 제출된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 하반기에 개최되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보고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개선에 이를 활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특별히 우수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절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평가편람 작성 및 확정(평가 전년도 4월)
2.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평가 실시 연도 3월 중)
3. 평가단 평가 실시(평가 실시 연도 3~4월)
4. 평가결과 환류(평가 실시 연도 6~12월 중)
① 총괄부서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평가편람의 초안’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 연도 2월말까지 소관부서 및 기타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총괄부서는 소관부서, 기타공공기관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연도별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 대상연도 4월말까지 소관부서와 기타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와 기타공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 평가계획의 평가일정은 평가 실시 연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정한다.
② 소관부서는 소관 기타공공기관이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경영평가 일정 진행 등 평가절차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총괄부서는 경영평가단의 평가 절차를 관리하며, 평가결과를 확정하면 이를 소관부서 및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④ 소관부서는 소관 기타공공기관별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해당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4장 공공기관 대외업무 지원
국회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의 작성·제출 등 국회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되, 소관 구분이 어렵거나 총괄·취합이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공공기관별 보도협의 및 지원, 공공기관관련 언론보도 사후관리·지원 등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언론관련 업무 중 소관 구분이 어렵거나 총괄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① 총괄부서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공운위 개최계획을 소관부서에 알리고,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② 우리 부의 공운위 위원으로 차관(또는 안건 관련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안건 관련 사전 보고 및 회의 참석 수행은 해당 안건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단, 소관부서 중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없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건은 창조행정담당관에서 처리하되, 해당 소관부서는 사전 보고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5장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
①총괄부서는 우리 부와 공공기관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해양수산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회의계획 수립, 보고자료 준비, 참석자 및 회의안건 취합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관부서는 소관 공공기관별 회의 참석 관련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공공기관별 작성 자료에 대해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현황을 상호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