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51
발령일: 2017년 4월 17일
시행일: 2017년 4월 17일
본문
1. 고 시 명 :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번지 외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4번지 등 16필지 21,137㎡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사적 지정구역 전면 폐교 부지에 남아있는 당간지주와 좌측 농경지 부분의 석축유구 확인 등을 통해 동 부지가 사역범위임을 확인, 이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원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737-2791/팩스 033-737-3300
- 주 소 : (우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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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랑색 표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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