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발령번호: 2017-18
발령일: 2017년 4월 27일
시행일: 2017년 4월 27일
본문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498-31 외 90필지
ㅇ 면적 : 422,464.9㎡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교육기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 및 예술창작지원과 음악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재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역사문화교육사업
-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봉 역사문화탐방, 김수영 문학관 운영 사업, 함석헌 기념관 운영 사업, 간송 전형필가옥 공원화 운영
ㅇ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대전차 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만화 캐릭터 “둘리”의 고향명소 공간조성, 도봉문화재단 운영
ㅇ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 인재육성 교육사업
- 도봉 혁신교육지구사업(방과 후 마을학교 확대 운영, 도봉 마을교사 육성·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학습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도봉구 청소년 토론한마당 개최, 학생중심의 창의과학 축전 개최, 기적의 도서관(어린이 전문도서관)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311.97억 원(국비 0.15, 시비 112.80, 구비 199.0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교육지원과(Tel : 02-2091-23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감천문화마을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감천문화마을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0-10 외 일원(3,891필지)
ㅇ 면적 : 620,000㎡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지역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폐공가가 늘어나는 감천마을지역에 문화, 예술,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생활기반시설사업
- 감천문화마을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 확산형 지역연계도로 개설
- 마을 내 회차공간 조성
- 공동홈 및 생활지원공간 조성
-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 교육여건지원사업
- 감정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학교 운영
-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 생활인문콘텐츠 사업
ㅇ 문화예술사업
-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 글로벌 예술공방 운영
- 영화·드라마 촬영 지원
- 마을기업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12 (당리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0년
ㅇ 재원조달 : 91.06억 원(국비 56.34, 시비 21.2, 구비 13.5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 사하구청에서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10(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2(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 사하구청(창조도시기획단)에 비치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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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 사하구청 창조도시기획단(Tel : 051-220-59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ㅇ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0-6번지외 4,907필지
ㅇ 면적 : 1,828,595㎡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대전(동구, 중구)시 우수한 근대문화자원 등을 활용한「근대문화예술특구」지정을 통해 근대건축물 유산보존과 동시에 문화예술자원의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근대문화예술 산업화
- 근대건축유산재생 프로젝트, 근대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근대문화에술 플렛폼 조성
ㅇ 근대문화예술 관광화
- 근대로의 시간여행, D-모두의 축제, 특구종합홍보
ㅇ 근대문화예술 생활화
- 젊음과 예술의 거리 조성, 특구거리 환경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ㅇ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ㅇ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460.53억 원(국비 80.9, 시비 352.7, 구비 26.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등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 동구 원도심사업단,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활성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042-270-6301), 대전광역시 동구 원도심사업단(042-251-4736),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활성화과(042-606-74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ㅇ 명칭 :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ㅇ 위치 : (당초)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 등 525필지
(변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등 306필지
ㅇ 면적 : (종전) 974,409㎡ → (변경) 1,090,124㎡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의 연장과 함께 진안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도립공원 등 관광과 연계한 신규 특화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변경사항 : 7개 사업(17개 세부사업) ⇒ 4개 사업(19개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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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세부사업 : 신규 2개, 계속 5개, 완료 12개 / 사업명칭 변경 : 3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전라북도 진안군수(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2016년 → (변경) 2005년∼2021년
ㅇ 재원조달 : (종전) 135,005백만원 → (변경) 137,185백만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북도 진안군 전략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전북 진안군 전략산업과(063-430-23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청 한방약초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5개 지역
ㅇ 면적(변경) : 704,259㎡ → 689,864㎡ (감 14,395㎡)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중 ‘한방약초밸리지구’와 ‘한방의료복지센터지구’내 토지 중 일부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토지수용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약초재배체험장’지구중 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체험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여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
3.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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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경상남도 산청군수
ㅇ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년∼2021년
ㅇ 재원조달 : 1,663억 원(국비 378.1, 시비 145.4, 군비 346.3, 민자 793.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산청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6조(농지위탁경영?임대차)
ㅇ 법 제29조(공동관리약사)
ㅇ 법 제36조의8(특허출원우선심사)
ㅇ 법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 특례추가
ㅇ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농업진흥지역해제)
ㅇ 법 제40조제1항2호(산지전용)
ㅇ 법 제40조제1항4호(농지전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남 산청군 한방항노화실(Tel : 055-970-6601, 6604)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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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01, 66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ㅇ 위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외 116필지
ㅇ 면적 : 585,926㎡(채석 409,155㎡/가공 176,771㎡)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화강석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신기술개발 등 관련 산업이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사업목적 달성으로 거창군수의 신청에 따라 지정 해제코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네트워크 형성, 제품개발, 인력양성, 홍보 및 마케팅)
ㅇ 거창화강석 자립육성사업 (신기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화강석 조각심포지엄)
ㅇ 거창화강석자원복합산업화 (신기술 개발 , 기업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화강석 거리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7∼2016
ㅇ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및 거창군수가 사업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 (교통제한 요청, 즉시 조치)
ㅇ 특구법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설치 허용),
ㅇ 특구법 제36조 의8(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허용)
7.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기타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청 산림과
055-940-3463)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