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7-76 발령일: 2017년 5월 8일 시행일: 2017년 5월 8일

본문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1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70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1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