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발령번호: 2017-28
발령일: 2017년 5월 15일
시행일: 2017년 5월 15일
본문
1. 위탁받는 기관
가. 명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나. 대표자 : 이명철
다. 법인등록번호 : 114621-*******
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
마.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
아.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
자. 영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차.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
카.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
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